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참여 희망기업을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신청·접수한다.

기술개발 능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2003년도에 1천650개 업체를 선정, 올해보다 104억원 늘어난 총 1천89억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75% 범위내에서 기술 난이도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지원되며,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정부가 지원한 자금의 30%를 개발 완료 시점에서 5년간 균등분할해 상환한다.

신청서 및 작성요령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smba.go.kr 분야별경영정보망→테크노넷→기술개발지원) 또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helpdesk.g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