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뿐 아니라 성금 배분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모금기관도 법정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부 등 나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내년 7월부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를 전문모금기관으로 지정, 법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부여하게 된다.
법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개인은 100%, 법인은 50%로 그동안 공동모금회만 이런 세제혜택을 받아왔다.
현재 법정기부금 단체 확대에 따른 소득세법, 법인세법이 개정돼 전문모금기관 지정요건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시행령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전문모금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모금액 지출의 투명화 방안 외에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의 80%를 넘겨야 하고 관리운영비 지출이 기부금 수입액의 10% 이내여야 하며 특수관계자 출연 법인에 대해서는 배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지정기부금 가운데 개인의 소득공제 한도는 20%에서 30%로, 법인은 5%에서 10%로 확대된다.
예컨대 개인이 1년에 1천만원을 번다면 이전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낸 돈을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에서 제외한 뒤 과세했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제외하고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었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등 주요 모금기관 10곳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이들 기관에 낸 기부금에 대한 연말정산 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출력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전문모금기관이 아닌 일반 모금기관도 기부금의 전달에서 최종 수혜를 받을 때까지 주요 과정을 기부자에게 보고토록 하고 그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회계감사를 거친 모금단체들의 수입 및 지출 내역과 주요 임직원의 급여, 이력을 외부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요 모금기관 종사자의 부정행위가 단한번이라도 적발되면 즉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유흥주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 사용을 주요 모금기관으로 확대해 성금 유용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황의수 복지부 나눔정책추진TF 과장은 "모금기관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성을 제고키로 하고 이런 투명화 기준을 마련해 권고할 계획"이라며 "이들 기관의 운영상황을 평가해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공동모금회 기부 안해도 세제혜택 받는다
기부ㆍ나눔 활성화 차원..연말정산 간소화 대상도 확대
입력 2010-12-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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