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평택/김종호기자]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오준근 부장판사)는 27일 6·2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기(57) 평택시장에 대해 벌금 25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이에따라 김 시장은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2년 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게될 경우 유예된 형이 선고돼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피고인이 선거운동 중 시장 후보초청 정책토론회에서 당시 평택시장인 송명호 후보에게 '1개 사업자가 5개 사업을 선정받도록 (평택시가) 특혜를 줬다'는 질의 및 발언은 사업자가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김 피고인이 적시한 특정사업자와는 무관하다"며 객관적 진실에 부합치않아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의 중요 현안사업이 없었고,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사실을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이를 선거에 악용하려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며 "정상을 참작,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26일 개최된 시장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당시 송 후보에게 평택시 5개 개발사업을 1개 사업자에게 몰아줘 특혜를 줬다고 발언한 혐의로 지난 13일 검찰로 부터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김선기 평택시장 벌금형 선고유예
입력 2010-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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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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