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태성기자]경기도는 내년부터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 재산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공매를 실시하는 등 체납자 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우선 체납액 납부를 기피하고자 제3자에게 고의적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공매처분키로 했다. 또 자동차정비업소 입고차량 일제조사를 통해 번호판 영치 등을 피하기 위해 위장 입고된 차량을 강제 견인·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 재정을 압박하고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어 체납자 재산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모든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를 더욱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4천65건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수탁, 619건이 매각돼 14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공매수탁 건수는 지난해 1천792건에 비해 127% 2천273건 늘어났고, 매각 건수도 지난해 501건에서 23% 118건이 증가했다.

올해 공매로 인한 징수 143억원은 16개 시·도 전체 572억원의 25%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