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이경진기자]경기도내 일선 시·군들이 국가 유공자 기능직공무원 우선채용 제도를 '나몰라라'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능직 공무원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은 10% 이상을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으로 채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를 포함한 31개 시·군은 9월말 현재 기능직 전체 정원 5천820명 중 582명을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으로 의무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채용률은 현재 31.4%인 183명만을 채용하는데 그쳐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44.2%,국가기관 56.1%, 교육자치단체 79.1% 등과 비교해 극히 저조하다.

시·군별 채용률은 7명을 채용해야 하는 연천군과 8명을 채용해야하는 가평군, 11명을 채용해야 하는 군포시와 파주시가 0%로 나타났다.

특히 여주군 11.1%(1명), 광명시 11.8%(2명), 의왕시 12.5%(1명) 등 23개 시·군은 30%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시·군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의무 채용률이 낮은 이유는 기능직 임용 적격자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능직 채용 자격은 운전직은 대형면허, 방호원 등은 무술단증 등 분야별 자격증이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들이 기능직 채용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보훈처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기능직 채용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건의키로 하고 시·군 의무채용 목표 10% 미달기관은 국가 유공자 우선채용 의무절차를 준수,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공문을 시달했다.

도 관계자는 "도를 비롯, 지자체가 솔선해 의무 채용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