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태성·송수은기자]아파트 관리비와 민자고속도로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형평성을 침해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이재준(고양2)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로공사가 건설하는 고속도로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민자고속도로에만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20~30년이 경과한 뒤 국가로 귀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게 옳다"고 밝혔다.

또한 "전용면적 84.95㎡ 이하만 면제하고 있는 아파트 부가세 기준도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는 84.96㎡ 이상 아파트의 경우, 서울과 지방간 같은 면적의 아파트 가격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배 가까이 나고 있는데 면적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산세 부과기준과도 맞지 않다"며 "아파트 관리비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전부 면제해 주거나 과세기준을 면적이 아닌 공시지가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관리비 및 민자고속도로 부가세법 개정촉구 요구서'를 이날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