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해민기자] 수원 연화장 간부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3년형을 구형받은 김용서 전 수원시장의 부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위현석 부장판사)는 29일 제3자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유모(65·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연화장 전 대표 심모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피고인은 골프백에 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돈이 든 사실을 알았더라도 김 전 시장에게 전달될 뇌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유 피고인은 뇌물을 즉시 반환해 수수할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뇌물수수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8년간 지자체장의 부인이었던 유씨가 24㎏에 달하는 골프백을 받고 돈이란 생각을 못했을리 만무하다"며 즉시 항소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06년 8월 연화장 운영업체 김모(51) 전무로부터 2억원이 든 골프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3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받았으며, 심씨 등 나머지 피고인은 4억~1억1천여만원의 공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7년~3년형을 구형받았다.
전 수원시장 부인 수뢰혐의 무죄
"뇌물확인 자료없다" 선고
입력 2010-12-2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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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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