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토지적성 평가를 통해 관리지역으로 바뀌는 준농림지역에서는 울타리, 바닥포장 등 간단한 시설만 설치하고 영업하는 주차장, 세차장, 고물상 등도 엄격히 규제된다.
건설교통부는 지금까지 시행된 준농림지제도에서는 위락시설, 공해시설 등 제한되는 시설물만 열거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했으나 내년부터 관리지역 제도가 도입되면 허용되는 시설물만 열거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모두 불허된다고 25일 밝혔다.
즉, 제한행위 열거방식이 허용행위 열거방식으로 바뀌는 것.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아파트, 연립주택, 공연장, 전시장, 창고 등 대부분의 건축행위가 금지되거나 조례로 정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반면 계획관리지역은 건축행위 허용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 <연합>연합>
준농림지에 주차장·고물상도 不許
입력 2002-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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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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