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기자]경기도가 구제역으로 간접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도는 31일 지자체 최초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농협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가 관련된 산업으로 파급되는 것을 차단하고,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육류 도·소매업과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축산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되는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2억원(소상공인은 5천만원) 한도이다.
도와 농협중앙회는 연 4%의 고정금리로 융자지원하고 경기신보가 심사기준 완화와 보증료 할인 등의 혜택을 준다. 융자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경기신보 각 지점에서 신청·접수하면 되고 대출은 농협중앙회 각 지점에서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경영안정자금이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제역 피해 中企·소상공인 지원
道, 특별자금 200억원 규모
입력 2011-01-01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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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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