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민재기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과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2011년부터 폐기물 반입제도 8가지를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사는 우선 폐기물 배출·운반업체의 경영효율성 제고 및 주변지역 악취개선을 위해 반입시간을 조정했다.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탈리액, 건설폐기물 등의 반입 종료시간이 기존 오후 5시에서 오후 4시로 변경된다. 폐기물 반입관련 제재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위반 내용별 반입정지기간을 적용했던 것이 경제적 부담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월별 벌점 및 위반사항에 따른 반입중지 제도는 업체의 영업활동 위축을 고려해 전면 폐지된다.

매월 청결관련 위반사항의 적발빈도가 '0'인 업체에 대해선 1개월 동안 정밀검사를 면제한다. 폐기물 반입차량의 반입빈도는 20분에서 2시간으로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