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일 구제역으로 소와 돼지 등을 살처분하는 등 피해를 본 축산농가를 지원하고자 '지방세 지원 기준'을 수립해 시ㆍ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구제역 피해 농가는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축사 등 시설물에 대해 부과되는 금년도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자동차세 등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와 체납액은 6개월 이내로 징수가 유예되고, 유예조치는 한차례 연장될 수 있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하고 내야 하는 세금도 최고 1년 이내로 납기가 연장된다.
맹형규 장관은 "구제역으로 인해 피해를 본 축산농가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제역 피해 농가에 재산세 감면
입력 2011-01-0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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