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태성기자]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해 일시적인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구제역으로 소와 돼지 등을 살처분하는 등 피해를 본 축산 농가를 지원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 지원 기준'을 수립해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제역 피해 농가는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축사 등 시설물에 대해 부과되는 금년도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자동차세 등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와 체납액은 6개월 이내로 징수가 유예되고, 유예 조치는 한차례 연장될 수 있다.
구제역 피해 축산농 시설물 재산세 감면
입력 2011-01-03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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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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