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003년부터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가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고 지상파 디지털TV방송을 볼 수 있는 지역이 하반기부터 광역시까지 확대된다. 또 전기요금체제가 개편돼 산업용 전력요금이 2.5%까지 오르고 휴대폰요금은 평균 7.3% 인하되는 등 정보통신·산업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생긴다.

분야별로 주요 변화내용을 알아본다.

◆ 건설

■국토이용 관리체계 개편:종전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돼 관리되던 국토이용체계가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구분없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로 통합돼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이용관리법 적용대상이던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입각한 국토이용체계 구축이 가능해진다.
준농림지의 소규모, 산발적 개발을 지양, 준농림지에서 3만㎡(아파트 30만㎡) 이상으로 개발하는 경우 제2종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국토개발허가제 도입:전국토에 개발허가제를 도입해 건축 및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기반시설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개별토지에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용량과 관계없이 법정 건폐율 및 용적률 한도내에서 개발이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주거지역과 같이 기반시설 추가 설치가 어려우며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강화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개발예정지역은 개발행위자가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비를 부담토록 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가 도입된다.

■토지보상체계 일원화:공공용지 손실보상특례법과 토지수용법에 별도 규정돼 있던 토지보상체계가 일원화돼 보상계획 공고, 보상액 결정, 협의요청 등 하나의 절차로 통합 개선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적용된다.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던 감정평가업자를 토지소유자도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주택권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 상향:주택채권 매입대상이 저당권 설정금액 1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매입한도액은 5억원 초과시 5억원에서 10억원 초과시 10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서민주거생활 안정지원: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서민·근로자에게 가구당 6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주택전세 및 구입자금 대출금리를 연 7.0~7.5%에서 6.5%로 인하하고 65세 이상 노인 부양세대에 대한 융자금리도 현행 5.0~5.5%에서 5.0%로 인하한다.

◆ 재정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상향: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을 1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한다.

■지출증빙서류 확대:법인이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그 증빙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를 5년동안 보관토록 돼 있으나 신용카드 영수증 대신에 신용카드월별 이용대금명세서 또는 임의조작할 수 없는 ERP시스템상의 신용카드거래 정보도 지출증빙으로 인정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일시적 1가구 2주택 중복허용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팔때 기준시가로 과세하던 것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게 된다. 1가구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세가 면제됐으나 서울, 과천과 5대 신도시의 경우 3년 보유기간중 1년 이상을 거주해야 양도세 면제대상이 된다.

◆ 금융·세제

■온라인 증권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현재는 사설인증서와 공인인증서를 모두 사용하고 있지만 이달부터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인인증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2월말까지는 종전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한 거래가 허용된다.

■금융기관 재산조회 시행:이달부터 채권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은행 및 증권회사들과 연결한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는 '재산조회제도'를 시행한다.

■근로자 특별공제 확대:30∼50대 근로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치원생 교육비(100만원→150만원), 중·고생교육비(150만원→200만원), 대학생교육비(300만원→500만원), 의료비(300만원→500만원), 보험료(70만원→100만원), 장기주택자금 자상환액(300만원→600만원)의 특별공제한도가 늘어난다.

■건강진단비 의료비공제대상 포함:건강진단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돼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국민 건강이 증진될 전망이다.

■법인 지출증빙서류 확대:법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증빙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5년동안 보관해야 됐지만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와 ERP시스템상의 신용카드거래정보도 지출증빙으로 인정돼 매출전표를 5년동안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 관세행정

■관세감면 특정물품 추가:항공기 승객안전용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