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서 또다시 구제역이 발생했다.
천안에서만 벌써 세 번째이고, 충남 전체로는 네 번째 발생이다.
충남도는 지난 2일 오후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천안시 병천면 송정리의 젖소.한우농장에서 시료를 채취,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3일 밝혔다.
이 농장은 충남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했던 천안시 수신면 속창리 젖소농가에서 5㎞ 가량 떨어져 있어 경계지역(반경 10㎞) 안에 있다.
송정리 농장은 젖소 66마리와 한우 3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지난 2일 오후 7시께 젖소 1마리 혀의 상피세포가 벗겨지고 거품 섞인 침을 흘리는 등 구제역 의심증상이 나타나 농장주가 충남도 가축위생연구소에 신고했다.
도는 신고 접수 후 해당 농장 가축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결정했으며, 검역원 검사에서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나온데 따라 살처분 범위를 농장 반경 500m 이내까지로 확대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디지털가축방역시스템에 따르면 송정리 농가 반경 500m 안에는 7개 농가가 소 333마리를, 반경 3㎞ 안에는 18농가가 6천933마리의 우제류(발굽이 2개로 구제역에 걸릴 수 있는 동물)를, 반경 10㎞ 안에서는 319농가가 4만7천354마리의 우제류를 사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를 이동제한 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안에서 사육 중인 소 1만251마리(280농가) 대해서는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
충남에서는 앞서 지난 2일 천안시 수신면 속창리의 젖소농장과 병천면 관성리의 돼지농장이 각각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3일 새벽에는 보령시 천북면 사호리의 소.돼지 사육 농가가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