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장애인근로자에 대한 부당대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약자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들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들에 맞는 방식의 삶이 보장돼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외면당하는 일이 드물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법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존중하는 산업현장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것은 2008년4월11일부터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는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장치다. 또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탄생하기 전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인권존중이 명시돼 있는 헌법이나 장애인권리협약이 대신했었다. 이러한 보호장치만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낙인 등 차별이 개선되지 않자 법을 구체화 한 것이다.

그런데도 산업현장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가 '2010년 장애인노동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고용불안이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상담 343건 중 부당해고와 관련된 상담이 24.2%인 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임금체불 66건(19.2%), 퇴직금 49건(14.3%), 부당처우 48건(14.0%), 실업급여 38건(11.1%), 산재 18건(5.2%), 고용장려금 3건(0.9%), 기타 38건(11.1%) 순으로 조사됐다. 성비율은 남성이 74.1%로 여성 25.9%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법을 만드는 것은 바르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이 제정목표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법으로서 가치를 잃은 게 된다. 문제는 법의 사각지대를 찾아 바로잡고 불법에 대해 처벌해야 하는 관리 감독 집행기관에서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있다. 법 따로 현장 따로 현상이 도를 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민주주의·법치국가에서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구역이 존재한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며 해당 기관의 직무유기다.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