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해민기자]수원지법 제1가사부(전주혜 부장판사)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가장이혼을 한 부부가 상대를 향해 제기한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한 가장이혼은 진정으로 이혼할 의사 없이 이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라며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협의이혼은 무효이고 협의이혼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비 지정 등은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