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자상거래를 통해 불법 탈세물, 음란물, 불량의약품 등을 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물품 불법통관 방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밀수 단속반'에 적발된 단속건수가 지난해 총 45건으로 지난 2001년 9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액수로는 20억6천500만원으로 2001년의 2억1천700만원에 비해 무려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관세청은 특히 최근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의 수량을 면세범위 이내로 분할해 여러차례에 걸쳐 발송하겠다'는 내용의 광고가 확산되고 있으며 실제 이처럼 분할해 발송하거나 물품가격을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일본 유학생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일제 게임용 CD를 국내에 공급하면서 금액을 10만원 이하로 허위기재, 총 920건 2억6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부당하게 면세받도록 한 혐의로 입건돼 처벌받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이같은 방법으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이를 적발해 전체 수입건을 합산해 과세처리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이나 불량의약품을 다량으로 구매하거나 불법탈세를 시도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미국 소재 음란사이트에서 음란 DVD를 구입, 신고서류에 '서류' 등으로 허위 기재해 통관하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돼 한꺼번에 66명이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돼 처벌을 받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시차반입 물품이나 우범사이트에서 반입되는 물품들은 엄격한 통관심사는 물론, 통관자료에 대한 사후분석 등을 통해 적발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가산세 납부는 물론 더욱 엄격한 통관심사를 받게 되므로 해외 전자상거래시에는 면세규정을 정확히 알고 물품을 구입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