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학석·김혜민기자]요양급여 부당청구 등의 이유로 지정 취소된 화성시의 한 요양원이 지정취소 직후 곧바로 전 원장의 아들 명의로 다시 허가를 받아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A요양원은 지난해 9월 수천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데다, 인력 기준을 위반해 요양원 지정 취소와 더불어 5천여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받았다. 또 같은해 10월부터는 학교 급식에서 남은 잔반을 환자들에게 먹인 혐의로 화성동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 1월 원내 사고로 고관절 골절의 부상을 입었던 환자 이모(당시 48세·여)씨가 이후 병세가 악화돼 같은해 8월 폐혈증으로 숨지면서 유족들이 "자격미달의 조선족이 요양사로 근무하면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숨졌다"며 반발하고 있다.(경인일보 2010년 3월 23일자 23면 보도)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 A요양원은 지난해 9월 요양원 지정이 취소되자 같은달 곧바로 요양원 이름을 바꾸고, 운영자를 전 원장의 아들인 B씨로 변경, 또다시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요양원에서 입은 부상으로 숨진 이씨의 오빠는 "갖가지 문제로 지정 취소된 요양원이 이름과 원장 이름만 바꾸면 또다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내 동생과 같은 또다른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관계자는 "지정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의 효과를 승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행정 처분을 받은 자가 양도한 양수인, 상속인 등에도 행정효과가 승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으며 해당 요양원은 답변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