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Q : 해외로 이주하여 영주권을 받았는데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 국외 이주인 경우는 거주여권 여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해외로 이주하여 거주여권(PR)을 발급받은 경우,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발급받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의 경우, 임시영주권이 아닌 영구영주권인 경우에만 반환일시금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영주권이 있는 나라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국외 이주의 경우, 구비서류로는 거주여권 사본, 비행기티켓(1개월 이내) 등 출국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하며, 영주권자인 경우는 영주권 사본 또는 영주비자사본(임시 또는 조건부 영주권은 제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원본, 비행기티켓(1개월 이내)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외의 본인 계좌로 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송금신청서(공단양식)를 함께 작성하시고 계좌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통장사본, void check)를 같이 제출하셔야 해외 송금이 가능합니다. 문의 :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Q&A : 해외이주자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영구영주권자는 반환일시금 대상
입력 2011-01-1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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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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