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민정주기자] 수원중부경찰서는 11일 경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국제전화금융사기 인출책 이모(41)씨 등 조선족 2명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통장을 매입한 뒤 국제전화금융사기조직원에게 판매하려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황모(34)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2명은 지난 8일 인천 강화군에 사는 황모(49)씨에게 전화해 사이버범죄수사팀 경찰관을 사칭, 황씨의 은행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속인뒤 대포통장으로 970만원을 이체받아 달아난 혐의다.

또 피의자 황씨는 이달 초 인터넷의 한 게시판에 통장을 1개당 50만~60만원에 산다는 글을 남기고 4차례에 걸쳐 통장 15개를 구입한 뒤 국제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중국인(신원미상)에게 통장 한 개에 120만원씩 모두 1천800만원을 받고 판매하려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