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7일 폐지나 고철 등을 재활용하는 업체(고물상)의 사업장 규모가 500㎡ 이상이면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500㎡이상인 사업장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 지자체 등에 신고하도록 했다.
규모가 50㎡∼500㎡인 사업장은 신고 의무가 없지만 재활용 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50㎡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별도의 신고의무 없이 고철 등을 재활용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휴ㆍ폐업할 때는 보관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지자체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벽돌 등을 구워내는 가마인 시멘트 소성로(燒成爐)에서 지정폐기물인 폐유나폐유기용제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폐타이어나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섬유 등은 연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중금속 규제기준(수은 1.2mg/kg, 카드뮴 9.0mg/kg, 납 200mg/kg 미만 등)을 충족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환경부와 시멘트 업체의 자발적 협약에 따라 폐유 등 지정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면 금지된다"며 "위반시 최대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 의견 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7월24일 시행될 예정이다.
대규모 고물상 폐기물처리 신고 의무화
시멘트 소성로에서 연료로 폐유 못 쓴다
입력 2011-01-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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