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7일 폐지나 고철 등을 재활용하는 업체(고물상)의 사업장 규모가 500㎡ 이상이면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500㎡이상인 사업장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 지자체 등에 신고하도록 했다. 

   규모가 50㎡∼500㎡인 사업장은 신고 의무가 없지만 재활용 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50㎡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별도의 신고의무 없이 고철 등을 재활용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휴ㆍ폐업할 때는 보관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지자체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벽돌 등을 구워내는 가마인 시멘트 소성로(燒成爐)에서 지정폐기물인 폐유나폐유기용제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폐타이어나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섬유 등은 연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중금속 규제기준(수은 1.2mg/kg, 카드뮴 9.0mg/kg, 납 200mg/kg 미만 등)을 충족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환경부와 시멘트 업체의 자발적 협약에 따라 폐유 등 지정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면 금지된다"며 "위반시 최대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 의견 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7월24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