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가 공공택지개발지구내 일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용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하려는 건설교통부의 계획과 관련, 업계의 경영난 악화와 주택 분양가를 부추기는 결과를 부를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택지공급가의 상승을 유발시키는 한편 분양가 인상까지도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중견 건설업체인 W건설의 한 간부는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는 업계 현실을 감안, 부지매입에 더 이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는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게 할 것”이라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택지개발지구에서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