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해양부는 "마리나사업 시행자 범위를 넓히고 인·허가 사항 의제조항을 추가·확대하는 개정법률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 지지부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한다.
펀드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자기관리·위탁관리사)를 사업시행자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자(기업)와 국민체육공단도 마리나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는 간소화된다. '마리나 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할 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처리 조항을 개정법률안에 포함한다. 이전까지는 기본계획 수립과 별도로 공유수면 매립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국토부가 수립한 '제1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에는 전국 10개 권역에 43개항이 포함돼 있다. 수도권지역에서는 인천 왕산을 포함해 방아머리, 흘곶, 제부, 석문 등 4곳이 반영돼 있다.
인천시는 왕산마리나에 2013년까지 300척을 수용할 수 있는 요트경기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방파제, 호안, 계류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비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