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으로 해외에서 반입되는 무역업체의 긴급한 제조용 견본이나 수출용 원·부자재 등에 대한 통관이 대폭 빨라진다.
관세청은 이들 수출용 주요 특송물품에 대해 다음달 3일부터 특송업체의 세금납부 보증하에 물품을 먼저 반출하고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토록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역관련 특송물품에 대한 이번 관세절차 개선은 최근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증가에 따라 특송물품의 반입량 또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세관에서 세액이 확정되면 즉시 반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2단계로 축소한 것이다. 기존 세금을 먼저 받고 통관시키는 제도에서는 총 7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특송업체의 세금납부 보증에 의해 선 반출할 수 있는 물품은 자기명의로 운송된 미화 600달러 이하의 물품에 한하며 이 제도의 이용을 원하는 특송업체는 전년도 세금 납부액의 1천~20%에 해당하는 은행지급보증서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첨부해 통관지 세관장에게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