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전상천기자]"지역경제 활성화냐,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이냐."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 주체를 둘러싸고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인 수원농협이 마찰을 빚고 있다. 수원시는 오는 10월1일부터 2016년 9월말까지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위탁 운영할 업체 모집공고를 지난 14일자로 공시했다.

■ "참여 기회 박탈" = 수원농협은 유통센터 운영 주체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및 배점 기준이 농협중앙회에 유리하도록 짜여져 단위농협인 수원농협이 참여할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유통센터 운영 공모 자격은 산지수집능력(20점), 취급물량 분산능력(20점), 지역경제 기여도(15점) 등 7개 항목을 객관적 평가 63점, 심사위원들의 사업계획서를 참고한 주관적 점수 37점 등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농산물 취급 실적이 지난 2009~2010년 사이에 1조원 이상(5점)이거나 1일 평균 30억원 이상(5점), 산지 출하조직 1천개(7점), 물류시설 300개 이상(5점) 등으로 평가지표를 명시, 사실상 농협중앙회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수원농협 관계자는 "단위농협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센터에서 판매하고, 20억~30억원가량의 운영수익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투자하기 위한 공모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선정 기준은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농협 서석기 조합장 등 조합원들은 19일 유통센터 운영주체 선정 평가 기준을 변경해 달라며 수원시를 항의 방문했다.

■ "농산물정책 뒷받침" =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센터 운영주체 선정 기준은 중앙회나 수원시가 단독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센터는 배춧값 폭등 등 각종 위기상황에서 손익계산을 뒤로한 채 정부의 농수산물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영주체 선정을 위해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센터의 소유지분은 농림수산식품부 70%, 경기도와 수원시 각 15%다.

경기농협 관계자는 "센터가 도산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영주체의 능력 여부가 더욱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