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전상천기자]중부지방국세청(청장·조현관)이 구제역 피해 농민에 대한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나서는 등 납세자 신고편의 제일주의 실현을 선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을 최대한 연장하고, 납기연장·징수유예와 관련한 납세담보 제공의무도 면제키로 했다.

■ 구제역 피해농민 세정지원

중부청은 구제역 피해 농민에 대한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중부청은 19일 지난해 11월 최초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인천·강원 등으로 급격히 확산돼 축산농민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관내 세무서에 피해농민 세정지원 종합대책을 시달했다.

세정종합대책엔 각 세무서는 구제역으로 고생하고 있는 피해 축산농가의 세금 관련 신고지원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중부청은 우선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료 공급업체와 음식·숙박업체 등 부가세 신고대상 납세자의 부가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 특정한 축산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축산농민에겐 부가가치세 환급특례규정(조특법 제105조의 2)에 따라 매입시 부담한 부가세 상당액을 조기 환급키로 했다.

특히 구제역 발생지역 축산농민이 외출을 삼가 환급신청이 어려운 만큼 신청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환급신청을 한 축산농민의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한 환급금을 즉시 지급토록 했다.

■ 청사내 전자신고 창구 개설

중부청은 심도있는 부가세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과 중부청 인근 주민의 신고편의를 위해 2010년 2분기 확정 신고기간에 중부청사내에 부가세 현지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이날부터 중부청 지하1층 전산교육장에 마련된 부가세 현지창구는 토·일요일 등 주말을 포함해 오는 25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특히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등을 수상한 성실납세자와 경영애로기업이 20일까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청하면, 설 연휴전인 2월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