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해민기자]미성년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행위·성추행 해온 목사(경인일보 2010년 7월 16일자 23면)에 재판부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최재형 부장판사)는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 신도와 성행위를 한 혐의(성폭력)로 기소된 목사 강모(6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강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6년, 접근 금지 6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교회 목사로서 종교적 권위 등으로 피해자들을 사실상 반항하기 어렵게 해 5명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고, 범행 장면의 일부를 촬영한 영상을 보며 성욕을 충족하는 등 당사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징역 9년)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범죄는 부착기간을 하한의 배로 해야 하는데 1심이 이를 간과했다며 부착 기간을 1년 늘렸다.

군포의 한 교회 목사로 근무하던 강씨는 지난 2006년말 교회 예배실에서 당시 11세인 A양과 성행위를 하는 등 작년 6월까지 미성년 신도 2명과 13차례 성관계하고, 10대 남녀 신도를 3차례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씨는 1심 재판에서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들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