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래·이현준기자]21일 인천시가 롯데건설이 추진하는 계양산 골프장(다남동 대중골프장) 땅의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결정하는 입안 계획을 공고했다. 골프장을 지을 수 있게 체육시설로 돼있는 것을 원상 복구해 개발제한구역으로 되돌린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시의 정책 결정을 사업시행자인 롯데건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시와 롯데건설의 법적 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 15개월만에 뒤집힌 정책, 그 이유는 = 시는 골프장이 계획된 계양구 다남동 산65의14 일원 71만7천㎡의 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용도를 폐지하는 이유로 '시민 녹지공간 확보'를 내세웠다.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2009년 9월 이 지역을 체육시설로 결정한 것을 15개월여만에 뒤집기로 한 것이다. '계양산 골프장 중단'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송영길 시장의 정책적 판단이 반영됐다.

계양산 골프장을 짓는 공식 행정절차는 2008년 6월 롯데건설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입안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2009년 5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중앙산지위원회 심의(6월), 군부대 협의(9월)를 거쳐 9월 24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로 골프장 건설이 확정됐다.

송 시장이 취임한 작년 하반기부터 시는 계양산 골프장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계양산 체육시설 폐지를 비공식적으로 추진해왔다. 당시 롯데측과 협의를 진행했던 시 관계자는 "골프장을 안 하는 것을 전제로 협의했다"며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체육시설을 폐지)하기가 어려우니 인천시와 롯데가 서로 윈-윈(Win-Win)하는 방안, 롯데가 양보하는 방안, 롯데가 인천시에 기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 등이 협의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 법적 소송 갈까, 시는 전전긍긍 = 시는 계양산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을 못내고 있다. 롯데건설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는 지난 17일 관련부서 회의를 거쳐 계양산 골프장 체육시설 폐지를 최종 결정했다. 당시 회의에서도 법적 소송 가능성과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얘기가 오갔지만 뾰족한 방안을 내지 못했다.

인천시가 행정소송에서 이기려면 '과거의 행정 착오'를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행정소송에서 질 경우에도 계양산 골프장 문제는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롯데건설의 손해를 보상하는 민사소송에서는 인천시가 롯데건설보다 불리한 입장이다.

소송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중장기 과제로 계양산 시민 공원을 조성하려면 골프장 부지와 그 주변에 포함된 롯데측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비용만 수천억원이다. 롯데측에 이 사업을 포기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내달 초까지 도시계획시설 폐지안에 대한 시민과 각 기관·부서의 의견을 듣고, 시민공청회를 거쳐 올 상반기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체육시설 폐지 안건을 올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