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성남/배상록·추성남기자]성남시가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행정광고 및 공고 배정기준을 마련, 시행키로 해 경기·인천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경기도가 오는 2월 도청 행정광고 및 공고 배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도청 기준'을 원용해 기준을 마련할 기초자치단체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안산시와 안양시는 비공식 배정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성남시는 25일 한국ABC협회의 공개발행부수를 기준으로 5천부 미만의 지방 언론사에 대해서는 행정광고 및 공고를 배제하는 '지방 언론사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정 취재 언론사 출입 및 운영기준'을 마련한 경남 양산시에 이어 전국에서는 두 번째다.
시는 이 기준에 따라 지방 언론사를 3만부 이상 1등급, 1만5천부 이상~3만부 미만 2등급, 5천부 이상~1만5천부 미만 3등급의 3개 등급으로 나눠 행정광고와 공고를 차등 배정한다.
1등급 해당 언론사는 경인일보가 유일하다. 현재 시에 출입을 등록한 지방 언론사는 28개사로, 이 가운데 5천부 미만인 13개 언론사는 올해부터 행정광고와 공고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시는 현재 ABC에서 발행부수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지 5개사에 대해서는 창간연도 순으로 구분하고, 향후 ABC 발표시 등급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신문 25개사는 홈페이지 방문자 수와 시정홍보, 창간일, 자체 생산기사, 평점 등을 평가해 광고를 배정키로 했다.
특히 ABC 미가입 언론사와 창간 1년 미만의 언론사, 사실왜곡·허위·과장보도로 언론중재위 조정을 받은 언론사, 주재기자가 없거나 신문발행이 일정하지 않은 언론사는 아예 광고배정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언론사 난립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광고목적에 적합하고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매체를 선정하는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거해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며 "당초에는 도내에서 5천부 이상 발행하는 지역 언론사를 기준으로 정했지만, 지역 여건을 참작해 전국 발행 부수로 범위를 넓혔다"고 말했다.
성남시 '행정광고' 부수별 차등배정
ABC 자료바탕 도내 지자체 중 첫 기준 마련… 3만부이상 발행 1등급 경인일보 유일 분류
입력 2011-01-2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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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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