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포된 해적들 (사진=연합뉴스)

   해군 청해부대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을 국내로 압송하는 방안이 유력해지면서 이들의 사법처리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법무부와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생포한 해적들의 국내 이송에 무게를 두고 이 사건을 담당할 수사기관 선정과 법리검토 작업 등을 진행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붙잡은 해적들의 처리를 놓고 관계부처들이 협의하는 중"이라며 "일단 관할권이 우리에게 있으니 국내에서 사법처리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형법 제6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해적들의 사법처리에는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는게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다.

   `공해상에서 해적선을 나포하고 해적을 체포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형벌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 제105조도 국내 형사처벌을 가능케 하는 법적 근거다.

   생포된 해적의 국내 이송이 확정되면 일단은 부산에 있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수사를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바다 치안을 전담하는 해경에서 해적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데다 납치된 삼호주얼리호의 소속 선사가 부산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해 전담 수사팀과 지원팀을 가동하기로 하고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해경은 예정대로 29일께 삼호주얼리호가 귀환하면 해적 5명의 신병을 곧바로 넘겨받아 부산지검 공안부의 지휘로 선박 납치와 선원들에 대한 상해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부산지검은 해경의 수사가 끝나는 대로 사건을 송치받아 해적들의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식 수사에 앞서 검찰은 해적들에게 형법상 해상강도죄와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선박위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법률과 외국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형법 340조 해상강도죄는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사람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처벌이 무거워진다.

   또 선박위해법에는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한 사람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여론 동향, 해적집단에 대한 일벌백계의 필요성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달 말께 해상강도 혐의 등으로 이들을 전원 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 이후에는 관할 부산지법이 이들의 구속기간을 감안해 올해 중반까지 1심 재판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2개월로 정해져 있으며 각 심급별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삼호주얼리호 선장 석해균(58)씨가 총격으로 중상을 입었다는 점에서 해적들의 가담 정황이 입증된다면 해상강도죄를 적용해 최소 징역 1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