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송수은기자]경기도는 구제역으로 간접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대상을 육류취급 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 및 슈퍼마켓 등의 자영업자까지 확대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도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에 150억원을 추가, 모두 350억원의 자금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구제역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3㎞이내(위험지역)로, 업소당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연 4%의 고정금리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한다.
자금지원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접수하며, 대출은 농협중앙회 각 지점에서 받을 수 있다.
지원제외 대상은 금융기관 여신거래 불가능 또는 보증서 발행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이다.
구제역 간접피해 지원 확대
육류취급 음식점서 자영업자까지 대상… 발생지역 반경 3㎞ 이내 5천만원 한도
입력 2011-01-2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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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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