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는 발행부수 5천부 미만의 언론사에는 행정광고를 주지 않겠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또 사실왜곡.허위과장 보도로 언론중재위 조정을 받은 언론사, 신문발행이일정치 않은 언론사, 공갈.협박.변호사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기자,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다른 직업을 가진 기자 등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지역 언론사 난립에 따른 폐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행정광고 배정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방일간지의 경우 한국ABC협회가 발표한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A∼D등급으로 나눴으며 주간지는 한국ABC협회 가입사를 대상으로 2등급으로 나눠 광고를 차등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산시에 출입하는 지방 언론사 가운데 13개사가 광고를 받지 못하게됐다.

 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광고 집행을 위해 이 같은 기준을 마련했다"며 "해마다 한국ABC협회 인증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배정 기준을 재조정해 시행할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