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 서부지검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1천400억원대의 횡령ㆍ배임을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비자금 관리를 맡은 이 회장의 모친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와 오용일 태광그룹 부회장, 진헌진 티브로드 전 대표 등 그룹 전ㆍ현 고위간부 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13일 태광그룹 본사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검찰의 공개수사가111일 만에 사실상 종결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계열사인 태광산업과 태광관광개발에서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제품 빼돌리기, 임금 허위지급, 직원 피복비 착복 등 수법으로회삿돈 53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계열사가 보유한 한국도서보급㈜ 주식과 골프연습장을 사주 측에 헐값으로 팔게 하고, 이 회장이 소유한 골프장 건설업체를 지원하고자 무담보 대출을 지시해 그룹 측에 모두 약 955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차명계좌 7천여개와 임직원 명의의 주식ㆍ부동산 등으로 비자금 4천400억여원을 관리했고, 이 돈 중 약 1천920억원을 세금 납부와 유상증자 대금ㆍ보험료 지원 등 가족의 이익을 위해 쓴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국내 가입자 수 1위의 유선방송 계열사인 '티브로드'를 이용해 CJ미디어㈜의 '채널 배정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이 회사 주식 186만주를 받아 25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도 적발됐다.

 검찰은 이 회장의 이런 비리는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징역 7∼11년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애초 이 회장이 비자금으로 방송ㆍ금융 규제 당국 등에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려 했으나, 기소 때까지 관련 단서를 포착하지 못해 검찰 안팎에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도 나온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로비 의혹이 제기된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에 조사를 벌였고 내부 제보자의 진술도 들었으나 기소가 가능한 물증을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태광그룹 관계자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는 점에 자성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투명 경영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 회장 등의) 공판 과정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로 (로비를 한 사실이 없다는)진상이 규명됐다고 본다. 부당한 오해를 벗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