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안산/김규식기자]안산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출입기자 소속 언론사와 수익사업을 직접하는 출입기자가 소속된 언론사 등에 대해 행정광고를 주지 않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미 경남 양산시와 성남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말부터 한국 ABC협회 인증 발행부수 5천부 이상 언론사에 한해 행정광고를 각각 배정, 집행해 오고 있다. 시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언론사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마련, 공식 발표했다.

시는 "그동안 발행부수를 고려치 않는 연례적 행정광고는 지양하겠다"며 "한국 ABC협회의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가입 및 인증)에 참여한 5천부 이상 지방언론사 13개사에 대해서만 행정광고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기준은 지방일간지의 경우 한국 ABC협회 인증 발행부수별로 차등지급(A~D등급)하고, 지역주간지도 한국 ABC협회 가입사를 대상으로 2등급으로 분류했다. 이 중 A등급은 경인일보 1개사다.

시는 배정기준도 양산·성남시에 비해 훨씬 강화했다. ▲시 출입일 1년 전부터 출입일 이후 공갈, 협박, 변호사법 위반죄 등 파렴치한 범죄행위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출입기자가 확인된 언론사 ▲기자직을 이용해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며 수익사업을 하거나, 이중 직업을 가진 출입기자가 소속된 언론사를 제외했다. 또한 ▲최근 6개월 이내 사실왜곡, 허위·과장 보도로 언론중재위 조정을 받은 언론사 ▲주재기자가 없거나 신문발행이 일정하지 않은 언론사 ▲창간 1년 미만 언론사도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