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아파트 분양가를 과다 인상한 주택건설업체 100곳을 특별관리하기로 한 가운데 주택업계가 수도권에서 공공택지를 싸게 공급받아 얻는 이익만 평당 4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건교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건교부에 “투기지역 등에서 국민주택 규모(85㎡·25.7평)를 넘는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때 경쟁입찰제도 등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대한주택공사 등 용지 공급자가 얻는 개발이익을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기반시설 설치 등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99년 분양가 자율화 조치 이후 60㎡(18평)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용지는 감정가 이내에서 추첨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가 주택업체에 지나치게 많은 개발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995~1999년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실적과 부동산 정보업체의 시가 등을 비교해 분석한 결과, 경기지역 아파트의 경우 평균조성원가는 평당 52만원, 감정가는 62만원, 시가는 106만원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공공택지 평당 49만원 이익
입력 2003-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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