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사정원기자]'해병대 독립'을 위한 각종 개정안이 잇따르는 등 해병대 독립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국방위 간사인 민주당 신학용(인천 계양갑) 의원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설 연휴 직후 해병대 독립을 위한 국군조직법·군인사법·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군수품관리법·군사법원법 등 총 5개 법안 개정안을 해병대 출신 여야 의원들과 공동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해병대 독립을 위한 기존 법안들은 해병대를 해군 소속 아래에 둔 채 해병대 사령관의 권한만 약간씩 강화하는 내용에 불과했던 반면, 5개 법안 개정안은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별도의 제4군으로 만들어 명실상부한 해병대 독립을 이루기 위한 법안"이라며 "북한의 20만 특수부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해병대를 독립시켜 대한민국의 제4군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정미경(수원 권선) 의원도 해병대 독립을 골자로 하는 국군조직법·군인사법·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을 지난달 12일 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현행 3군 체제하에서도 해병대가 독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최대한 보장해 형식적 3군 체제, 사실상 4군 체제를 이루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