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퇴직공제금의 혜택을 받는 일용 건설근로자가 33만명에서 60만명으로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업체의 난립을 막고 건설업체의 기술력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인력 및 자본금 보유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 대상 공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26일 입법예고한 뒤 5월께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목, 건축, 조경, 토건, 산업설비 등 일반 건설업종은 등록시 중급기술자 1~2명, 자본금 2억원을 더 확보하도록 했고 실내건축 등 19개 전문건설업종도 기술자 1명, 자본금 1억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토목업종은 중급기술자 2명을 포함, 6명의 관련 기술자와 7억원의 자본금을, 산업설비는 중급기술자 6명 등 기술자 12명과 12억원의 자본금을, 실내건축은 기술자 1명과 기능인력 2명, 자본금 2억원을 각각 갖춰야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건설업 등록시 임원 가운데 1명은 건설업체에서 7년 이상 등기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력임원을 의무 고용하도록 했던 규정은 '서류 임원'을 양산하는 데다 대기업 부서장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 반면 부실업체 임원 경력은 인정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2005년부터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일용건설근로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퇴직금 성격의 퇴직공제금을 지급해야하는 퇴직공제제도 의무 가입 대상 공사를 50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공사에서 10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공사로 확대하기로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