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규원기자]경기도내 일선 지자체들이 정부에 U-City 센터 및 U-City 기반시설을 공공시설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9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에 제정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령집'에 따르면 U-City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를 실시계획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하며,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은 도로·철도·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등 교통시설, 광장·공원·녹지·유원지 등 공간시설, 수도·전기·가스·열공급시설,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등 유통·공급시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시계획 단계에서 시행사와 지자체가 협의를 벌일 경우 기본계획부터 실시계획까지 최소 1년에서 2년여간 계획된 상당부분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사 입장에서는 지자체의 입장을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현재 도내 택지개발사업의 상당부문을 시행하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지난해말 118조원에 달하는 부채 등의 자금난으로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U-City 사업 취소를 통보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U-City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불가능해 보인다.

때문에 U-City 관련 사업이 진행되던 일부 지자체는 U-City 기반시설을 공공시설로 지정, 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부터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U-City 기반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지자체들의 요구에 따라 현재 법제처와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를 벌이고 있다"며 "그러나 U-City 기반시설이 공공시설로 지정되고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는 결국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