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민재기자]인천시 서구가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을 2016년까지로 못박아 둔 이상 매립지특별법 제정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오전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정일우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관련 특별법은 그 입법 취지와 목적에 관계없이 우리에게는 부메랑으로 다가올 수 있다"면서 "인천시가 매립지의 권한을 강화하려다 매립지가 영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와 지역 국회의원 등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특별법의 핵심은 환경부와 서울시가 나눠 갖고있는 매립면허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것과 매립 완료후 매립지 토지이용계획은 인천시의 계획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정일우 의원은 "특별법 제정보다는 새로운 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인천이 먼저 움직여야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부지를 찾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매립지특별법은 매립기간 연장을 염두에 둔 법으로 보고 있다. 매립면허권이 국가(환경부)로 일원화되면 아직 남아있는 3, 4공구를 매립지로 활용할 여지를 줄 수 있다. 지난 9일 열린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간담회에서도 인천발전연구원 윤하연 박사는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을 2016년 중단한다면 특별법 제정은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했다.
한편, 정 의원은 "2010년도 인천환경연구원의 측정자료에 따르면 서구 백석, 오류동 일원의 매립1-1지점의 복합악취 농도가 기준치의 3천배를 초과했다"면서 매립지 일대 대기오염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매립기간 정해져있어 특별법 불필요"
서구의회 정일우 의원 "새 매립지 확보 우선"
입력 2011-02-10 23:02
수정 2019-11-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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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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