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문영화 부장판사)는 11일 신종인플루엔자 등 독감 백신을 맞고 나서 사망한 환자의 유족 12명이 ㈜녹십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족은 녹십자가 만든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당사자가 뇌출혈이나 뇌염 등에 시달리다 사망했고 이는 백신 자체의 제조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총 10억여원을 청구했다.
녹십자는 `정부 검증과 관리를 거쳐 제조ㆍ허가된 백신이므로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유족은 `백신 외에는 달리 사망할 이유가 없으므로 백신과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팽팽하게 맞서왔다.
법원 "독감백신 접종후 사망, 녹십자 책임없다"
유족 12명 녹십자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11-02-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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