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11전월세대책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대상이 전세금 8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수혜대상 아파트 규모가 종전 가구수의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돼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서울 전지역과 과천, 성남, 하남, 수원시 등 경기도 일부와 인천광역시 일부가 포함돼 있다.

   1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전세대책으로 저소득 가구가 전세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전셋값 1억원 이하 아파트는 총 51만4천859가구(11일 기준)로 조사됐다.

   이는 현재 기준인 8천만원 이하일 때 25만710가구보다 55%(26만4천149가구)가 증가한 것이다.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은 가구소득이 정부가 정한 최저 생계비의 2배 이하인 세입자가 8천만원 이하의 전세를 구할 경우 제공됐으나 이번 2.11대책으로 대상 주택의 범위가 1억원 이하까지 넓어졌다. 이들에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5천600만원을 연 2%의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최근 전셋값 상승세로 과밀억제권역의 8천만원 이하 물량은 1년 전 34만8천819가구에서 현재 25만710가구로 9만7천479가구가 줄었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지원 대상이 1년 전 대비 감소물량보다도 많이 늘어 전셋값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만6천229가구에서 8만9천814가구로 5만3천585가구 증가하고, 경기도는 10만5천868가구에서 25만1천394가구로 14만5천526가구, 인천은 10만8천613가구에서 17만3천651가구로 6만5천38가구가 각각 늘어난다.

   경기도 시흥시는 이번 대책으로 가장 많은 2만6천409가구(2만889가구→4만7천298가구)가 추가 혜택을 보게 됐다.

   고양시(2만4천61가구), 서울 노원구(2만3천80가구), 인천 연수구(1만2천238가구), 인천 남동구(1만1천950가구), 부천시(1만1천38가구) 등도 혜택을 보는 가구수가 많이 늘어난다.

   강남권에서는 주로 노후 재건축 아파트가 대상으로 강남구 4천687가구, 강동구 3천110가구, 송파구 2천882가구가 각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