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규원·송수은기자]정부의 2·11 전월세 대책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이 조기에 공급된다.

LH는 14일 다가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 다가구 매입임대 6천69호 및 전세임대 1만2천130호 등 총 1만8천199호를 조기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예년에 비해 입주자 모집공고 및 입주자 선정 등 지원절차를 1개월 이상 앞당겨 공급하는 것으로 수도권에서는 경기 4천175호(매입임대, 전세임대 포함), 인천 1천724호, 서울 3천108호 등 총 9천7호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자는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저소득 신혼부부 등으로 전수기간(다가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2월 21~25일, 신혼부부 2월 28일~3월 11일)내 거주지 주민센터 접수 후 시·군·구의 자격심사, 주택 및 자산 소유여부 검정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영구임대 입주자에게도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등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문의:LH 콜센터 1600-7100

경기도시공사도 14일 고양, 시흥, 성남, 남양주시 등 지역에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 전세임대사업은 공사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7천만원 이하 주택을 전세계약한 뒤 기초생활수급가정과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가정에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7천만원 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 350만원과 월 임대료 11만원을 경기도시공사에 내면 된다.

대상 지역은 고양·시흥 각각 80가구, 성남·남양주 각각 70가구 등 총 300가구 규모로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받아 다음달 18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재계약은 2년마다 4회(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