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차흥빈기자]인천공항공사가 입주 업체들과의 협의없이 각종 시설 사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인일보 1월25일자 7면보도) 입주 업체들이 납부거부운동 움직임을 보이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공항 민자사업자협의회(회장·김동천)는 "올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전기시설 사용료 등을 인상하는 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납부거부운동은 물론 국제업무단지 오피스텔 입주자들의 인상철회 서명운동과 현수막 시위 등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공항공사는 지난 3년간 동결됐던 전기시설 사용료를 1㎾당 17.75원으로 책정하는 한편, 중수도 요금은 1t당 679원에서 3.2% 인상된 701원, 중온수는 1M㎈당 96.52원에서 25% 인상된 120.65원을 받겠다고 지난해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자사업자 협의회는 각종 시설사용료 요금은 양측이 협의하에 올리도록 한 공문에 의거해 협상을 시도했으나 공항공사는 지난 8일 인상된 요금을 전체 입주자들에게 부과를 해놓고 10일 협의 테이블에 나섰다.

이날 협의에서 공항공사가 인상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통지만 하고 요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의견을 내놓자 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민자사업자 협의회는 특히 "협상없이 끝난 이날 회의에 대해 공항공사가 회의에 참석한 사업자 대표자들의 사진을 일방적으로 찍어 마치 회의를 했다는 명분을 삼고자 했다"면서 "사업자 대표자들이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공항공사가 시설사용료 인상안을 밀어붙일 경우 단일 사업장을 제외하더라도 국제업무단지내의 영세 입주자와 화물터미널의 소규모 복합운송대리점 등이 요금인상분을 떠안게 된다. 결국 지난해 기존 공과금보다 약 21%의 추가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상안 가운데 공항공사는 당초 중온수 요금 인상분도 포함했으나 인천공항 신도시 주민들과의 마찰을 우려해 이는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항공사측은 "전기 시설사용료는 당초 동결된 요금을 원상회복시킨 것이며 다른 요금 인상은 공항 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요금 인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