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이경진기자]정부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해 사업지구내 위치한 공장들이 아무런 이주대책 없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난해 5월 3차 지구지정까지 마무리되면서 하남 미사와 고양 원흥, 부천 옥길 등 모두 9곳으로 면적만 33.657㎢에 이른다.

현재 운영중인 기업들도 4천500여개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지구내 공장에 대한 이전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 2차 지구인 부천 옥길지구의 경우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내 146개 업체가 있지만 공장 이전을 위한 별도의 대책은 없다.

시흥 은계 지구 역시 164개 업체에 대한 공장 이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쫓겨날 상황에 놓였다.

이 같은 이유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대부분이 도심지인 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업지역(산업단지) 지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다른 지역에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수도권 공업지역 물량규제에 막혀 시·군 간 협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다 기존 공장들은 새로 조성되는 지구내 도시 지원시설용지에 일부 입지가 가능하지만 입주 자격을 도시형 첨단업종에 한정하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다. 현재 지구내 운영되고 있는 공장 대부분이 제조업종이기 때문이다. 도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보금자리주택단지내에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수정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구내 공장에 대한 이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난개발과 불법시설 양성 등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직주근접을 위해 대부분 도심 인근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하고 있어 공장 이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가 이주대책 마련을 위해 광명·시흥지구내 1천258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가운데 40.7%인 512개 업체가 인접한 곳에 새로운 산업용지 공급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