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용인 난개발과 관련, 특별감사를 벌여 용인시 간부 공무원 4명에 대해 파면 및 해임조치하도록 경기도에 징계통보 했다.
도 관계자는 12일 “용인 난개발에 행정적인 책임이 있는 韓錫圭 부시장 등 용인시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각각 파면 및 해임조치하라는 통보를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징계통보된 공무원은 韓 부시장 외에 尹모 건설환경국장, 李모 건축과장, 李모 전 도시개발과장(현재 경기 제2청 근무) 등이다.
감사원은 이들 중 직무와 관련된 개인 비위가 드러난 李 전 도시개발과장을 파면통보했으며, 나머지 3명은 도시계획 수립과 건축허가 과정에서 직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해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는 지난 5월부터 2개월여동안 진행됐다.
한편 도는 파면통보된 李 전 도시개발과장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1개월 안에 징계위를 각각 열어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尹載埈기자·bioc@kyeongin.com
용인 난개발 관련 부시장등 중징계
입력 2000-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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