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환기·최해민기자]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과 건강이 악화된 친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아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위현석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여)씨에게 징역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반복적 학대와 폭력으로 6살 어린 생명이 숨지는 끔찍한 결과가 초래돼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면 피고인이 임신 중으로 태아 역시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양형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남편이 전처와 낳은 딸을 지속적으로 폭행하다 지난해 10월 배와 머리 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임동규 부장판사)도 존속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게 징역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수차례 폭행하고,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숨진 아버지 시신을 19개월이나 장롱에 숨긴 행위는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패륜적인 범죄로 중형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2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아버지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김장용 비닐로 싼 뒤 작은방 장롱에 숨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