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仁基 행자부장관은 12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의 제한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주민투표제 도입도 연구중”이라며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침을 밝혔다.
 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포럼 21'(회장·權五乙) 주최 '민선2기 회고와 전망' 포럼에 참석, 이같은 방안을 포함해 지방자치제도 폐단 극복을 위한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 지방교부세의 차등지급, 복식부기제도 도입 등의 추진방침을 천명, 향후 자치단체의 집단반발 등 큰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이날 “현재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마땅한 징계수단이 전혀 없어 단체장들이 인사·재정권 등에서 전횡하고 있다”면서 “단체장의 전횡을 주민에 의해 통제한다는 차원에서 주민소환제의 제한적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崔 장관은 또 “주민참여 강화를 위해 주민감사청구제도외에 주민투표제 도입방안도 현재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崔 장관은 그러나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중 제출할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법안은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가 안을 만들고 국회내에서 연구·협상기구를 구성해 달라”고 말해 의원입법 형식의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국회 행자위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 부단체장의 국가직화를 둘러싸고 자치단체의 반발 등이 극심해 정부주도의 법 개정방침을 유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