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문성호·민정주기자]불공정 시비가 불거진 2011학년도 경기도 초등교원 임용시험 문제(경인일보 2월 15일자 23면 보도)가 결국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도 초등임용고사 피해를 주장하는 수험생 90여명은 22일 주무부서인 도교육청 2청 교수학습지원과 김모 과장과 시험감독관 4명을 직무유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의정부경찰서에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어 교과서 없이 실연한 일부 고사장의 점수가 교과서로 실연한 고사장보다 월등히 높게 책정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문제 발생 후 의도적인 점수 높여주기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수험생들은 이와 별도로 이번 주 내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다음 주에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수험생들은 "지난 18일 김상곤 도교육감과 학부모·학생 대표들이 면담을 갖고 시험과목 유출, 구상시간 관리 부실, 불평등한 조건 등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도교육청 내부에서 책임질 여력은 갖추고 있지 않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도교육청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 형사고소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측은 "충분히 해명과 설명을 했는데도 예비교사들이 문제 해결방안이 아닌 경찰 고소를 했다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경찰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직무유기 등의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험생들은 지난 1월 18~20일 치러진 경기도초등교사 임용 3차 시험이 고사장마다 구상시간을 9~30분 사이에서 차등 제공하고 시험문제가 사전 유출되는 등 파행으로 운영됐다며 재시험 또는 불합격자 전원합격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