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해민·김혜민기자]만기출소 이틀을 앞둔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전 의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전기철 영장전담 판사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기진(36)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윤씨가 교도소 수감 중 옥중서신을 통해 북한 선군정치 및 김정일을 찬양한 내용의 글 등을 유포시킨 혐의로 경찰과 공조수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지난 2002년 제11기 범청학련 의장으로 활동하며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하고 한총련 의장을 북한에 보내 지령을 받게 한 혐의로 지난 2008년 2월 구속됐으며 징역 3년을 확정받아 오는 26일 출소 예정이었다.
검찰은 "수형 중인 피의자가 출소와 동시에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이상 재청구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오후 2시께 6·15 범청학련 관계자들의 반발을 예상, 정보 및 보안 담당 경찰관 30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한편, 윤씨의 부인인 황선(34·전 통일연대 대변인)씨는 지난 2005년 만삭의 몸으로 북한을 방문, 노동당 창건일인 10월10일에 맞춰 딸을 출산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 前의장 영장기각
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없다"
입력 2011-02-2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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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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