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사정원·이호승기자]한나라당 심재철,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13개 민생법안을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사회보장성 보험의 보험금에 대한 채권 추심을 제한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 예술인복지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예술인 복지법', 응급의료기관의 당직 의사를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로 규정하는 '응급의료법' 등이며 현재 국회 각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한나라당 제의 법안 6건, 민주당 제의 법안 8건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군용비행장 주변의 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법은 여야 공통으로 우선 처리 법안으로 내세웠다.

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 '자율방범대설치법안', '관광진흥법개정, 장애인활동지원법',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등이 통과된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회담은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서 2월 임시국회의 물꼬를 튼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양당 정책위의장이 좋다고 해서 상임위 의견을 묵살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2월 임시국회는 민생 법안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여야 합의 법안에 빠져 있는 "전월세, 구제역, 실업도 심각한 문제고 그런 면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이 담긴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도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